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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 누락(대부업체-개인)채권이ㅠㅠ  2011년 과중한 채무가 발생하였고~~채권추심서류가 집으로는 왔으나~~갚을 여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그때
 2011년 과중한 채무가 발생하였고~~채권추심서류가 집으로는 왔으나~~갚을 여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고~~그때 법무사는 업체에서 알때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라고 해서~~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그러던중 2015년에 하나의 대부업체에서 부친의 집(계약서를 쓸 때 담보로 잡혔던 건지 기억은 없었지요)에 가압류 1600만원을 걸었습니다~~제가 업체로부터 빌린 금액은 400만원이었던 것 같구요~~그러던중 2018년에 직장에 신라저축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개인회생을 준비해서~~19년에 인가받고 개인회생 면책을 2024년에 받았습니다~~그런데 25년 7월에 고려신용정보로부터 채권추심이 왔더라구요~~채권자는 개인 이00으로 원금 2100만원, 이자 1100만원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서~~깜짝 놀랐습니다~~생각하던중 집에 가압류 했던 업체라고 생각했고~~집의 가압류는 취소하고 돈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줄 알았으나~~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가압류도 그 개인 이00으로 1600만원 그대로 있더라구요~~이런 일이 가능한것인지 전혀 모르겠네요~~집은 인천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ㅠㅠ 2011년 채무로 2015년 부동산 가압류 1600만원 걸고2025년 채무원금 2100만원, 이자 1100만원 고지서 날라오고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지역은 인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회생 면책 이후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하고 채권추심까지 진행하고 있어 매우 부당한 정황이 의심됩니다. 개인회생 인가 및 면책 결정이 내려졌다면, 면책 범위에 포함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으로부터 벗어나 채권자는 더 이상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책절차 중 채권자가 채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누락되었거나, 채권 자체가 회생절차 내에서 ‘비회생채권’으로 간주되었다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은 해당 채권이 과거부터 존재했고 그 추심과 압류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회생절차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고의누락’이 아니라면 면책대상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면 즉시 이의제기를 하고, 회생면책 결정문 및 채권자목록, 압류 사실 등을 바탕으로 해당 채권이 면책대상이라는 점을 정식으로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중단시키고, 필요한 경우 부당추심 금지 및 채권자이행명령청구 등 법적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가 계속되어 있다면 집의 소유관계와 회생 당시 목록 기재 여부에 따라 말소등기 절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회생 및 강제집행 문제를 다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셔야 하며, 시간 지체 시 실질적 재산권 침해가 이어질 수 있어 지체 없이 상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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