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 협박과 재물손괴로 고소한 피의자의 배우자가 제 동생이 수 년 전 조용히 해달라 부탁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현관 문에 붙인 것을 같은 동에 사는 지인이 보고 무엇이냐 물어 명예훼손으로, 협박과 재물손괴의 행위에 대해 피해 사실을 알리려 찾아간 것을 스토킹으로 고소해 저는 경찰 조사를 받고 불송치되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배우자는 무조건 고소장 접수를 해달라 강경하게 요구해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아 저를 불러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현관에서 마주쳤을 때 고의로 어깨를 치고가기까지 하더니 본인이 억울한게 뭐가 있어 이러는지 경이로울 지경입니다. 무고죄 말고도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이 있을까요? 민사로 진행하게 된다면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