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관외출장여비 정산 중 숙박비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A와 B가 제주도로 1박 2일 출장을 갔고, 1인당 1박 한도는 7만원(실비정산)입니다.이때 A가 2인 1실로 대표로 10만원을 결제한 상태이고, 10만원짜리 영수증을 낸 상태입니다.이에 2가지를 문의 드립니다.1. 1인당 1박 한도가 7만원이므로, 2인 X 7만원 = 14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실비 정산이므로 10만원 정산 가능한 건지 아니면 결제자는 1인이므로 1인 X 7만원 = 7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한 건지?2. 10만원 실비 지급이 가능한 경우, 대표 결제한 A에게 1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A와 B에게 각각 5만원씩 지급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