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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에 공장등록이 안되나요? 잡종지에 공장등록을 하려고 시청에 허가민원과엘 갔습니다 답변이 잡종지엔 공장등록이 안되고 공장등록을
잡종지에 공장등록을 하려고 시청에 허가민원과엘 갔습니다 답변이 잡종지엔 공장등록이 안되고 공장등록을 하려면잡종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데꼭 그방법뿐인가요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에서는 지목의 종류를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까지 28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잡종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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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잡종지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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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잡종지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없고
공장용지 등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로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