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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취업했는데요...계약서를 안씀 처음부터 월급 얼마만 구두로 말하고 계약서도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
처음부터 월급 얼마만 구두로 말하고 계약서도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 못해서 한달만에 잘렸습니다..계약서 안쓰는 거 불법 아닌가요근데 한달치 노임은 받았어요
불법 맞아요
신고해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