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혼하고싶은데요 2019년도에 외국인남자와 결혼하고 22년생 아이가 있는 여자입니다 성격차이 문화차이로 하루가
2019년도에 외국인남자와 결혼하고 22년생 아이가 있는 여자입니다 성격차이 문화차이로 하루가 멀다하고 싸우고 독박육아에 제 자유를 앗아간 남자 대화를 하려고 해도 분에 못이겨 집을 나가버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성을 띄고 대화도 안 통하고 싸우고 사과하고 싸우고 사과하고 행동은 변화가 없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약속이 있어서 자주 나가고 그렇게 집을 자주 비워 저 혼자 육아를 했지요 그러다 우울증이와서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말했지만 꾀병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유난이냐는듯 걱정도 안 하더라고요 모든 정이 다 떨어지고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지쳐 애한테도 예민하게 구는 절 발견하게됐어요 저 혼자 애를 보고있으면 감정적으로 대하고있더라고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도와주지도않고 나몰라라 해버리니 이혼하자 했더니 애는 자기가 키울테니 저보고 집을 나가라더군요 현실을 피하고싶어 저는 집을 나왔고요 24년 6월달에 집을 나와서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있습니다 비자 자격증을 딴다는 핑계로 이혼을 자꾸 미루더니 결국 지금까지 제자리고요 애를 데리고 해외로 가버렸고 저는 하루빨리 끝내고싶어 이혼얘기를 하니 한국오면 이혼절차 밟자고 하더니 애를 해외에 두고 온다네요 한국에 있을때도 제가 애를 보고싶어 스케줄을 잡으려고해도 이핑계 저핑계 다 대면서 못오게 하더니 결국 한국을 뜨기전에도 애를 못 봤어요 이젠 너무 지쳤고 그냥 다 끝내고싶네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이혼을 안해주려는 심보같은데 강제이혼같은 거 안될까요 진짜 벗어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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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혼이 이혼소송이니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