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비 관련 있습니다 공무원 부부 결혼시직무관련자 5만원으로 제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직무 관련 없는 친구
공무원 부부 결혼시직무관련자 5만원으로 제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직무 관련 없는 친구 친족은1회 100만원을 넘지 않을시1회에 한하여 자유롭게 낼수있고 인원수는 관계가 없을까요
공무원 부부 결혼 시 축의금 관련 법령 해석 (청탁금지법 기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직무 관련자는 1회 5만 원의 금품(축의금 포함)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부부 모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이 아닌 합산 5만 원까지입니다.
2. 직무 관련 없는 사람(친구·친족 포함)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 없는 친구, 친족, 지인 등은 축의금을 1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1회에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예: A 공무원 결혼식에 친구 10명이 각자 5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초과 시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무 관련성 판단은 개인 간 관계 및 조직 내 업무 연관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할 경우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감사팀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