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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 예비 신혼부부 이번에 lh든든전세에서 서류제출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제가 세대원 추가를 하지 않고 세대
이번에 lh든든전세에서 서류제출대상자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제가 세대원 추가를 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은 저 혼자만 했는데 서류 제출시 예비 신혼부부만 제출하는 세대구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될까요?ㅠㅠ예비 배우자와는 내년 하반기 결혼 예정이고 예식장 계약서는 있어서 예비 신혼부부로서의 서류제출은 문제가 없는데 저 혼자 신청하고 갑자기 서류는 예비 신혼부부 유형으로 내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ㅠ그리고 만약 된다고 하면 혹시 입주시 혼인신고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가급적이면 내년에 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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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구성원이 1인인데 예비신혼부부 서류 제출 가능 여부
결론: 가능합니다.
LH든든전세 예비신혼부부 유형은 현재 혼인하지 않았지만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커플에게 해당합니다.
신청 당시 세대구성원이 **1인(신청자 본인)**이어도, 예식장 계약서, 혼인 예정일, 예비 배우자 정보가 기재된 세대구성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예비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서류 제출 시점에 '예비신혼부부 유형'으로 서류를 내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입주 시 혼인신고가 필수인가요?
결론: 보통은 혼인신고가 '입주 후 1년 이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유형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 예정 상태여야 하고, 입주 후 일정 기간 내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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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대구성 1인인데 예비신혼부부 서류 제출 가능?
가능함, 단 예비 배우자 관련 서류 첨부 필수
입주 시 혼인신고 해야 하나요?
보통 1년 이내면 OK, 지사 확인 필요
예비 배우자 세대 미추가 상태여도 신청 가능?
서류상으로 예비신혼부부 요건 충족하면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