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상속 관련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아버지와 친모는 30년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 입니다. 친모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아버지와 친모는 30년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 입니다. 친모는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기전 첫번째 결혼에서 자식이 두분있으신 상태입니다.30년동안 한번도 보지 못한 친모가 오늘 사망신고가 되었다고 첫번째 결혼한 자녀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저는 상속관련 남는돈이있어도 받기싫고 빚이있어도 당연히 받기 싫은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상속포기만신청하면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친모님의 부고 소식을 갑작스럽게 접하시게 되어 많이 힘드시겠어요. 30년간 왕래가 없으셨던 상황이라 더욱 복잡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상속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자녀는 친부모 양쪽으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친모님과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남아있는 자녀분은 친모님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상속을 받게 되면 친모님의 재산과 빚 모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 재산이든 빚이든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보통 피상속인, 즉 친모님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친모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상속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친모님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포기 신청만으로 원하시는 결과(상속 재산 및 빚 모두 받지 않는 것)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상속포기 기간이 짧으니 신속하게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