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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을 위해 경찰서 출석시 국선변호인 선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요구 받은경우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한가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요구 받은경우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한가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위해 출석요구 받은경우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한가요?
-->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문 위해 출석요구 받은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는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대상자가 아니라면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