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위탁수하물 골프백 관련 드립니다 미주로 가는 여정이고, 일반석 기준 23kg 2개를 가져갈 수 있는
대한항공 위탁수하물 골프백 관련 드립니다 미주로 가는 여정이고, 일반석 기준 23kg 2개를 가져갈 수 있는
미주로 가는 여정이고, 일반석 기준 23kg 2개를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골프백1개와 가방 1개의 합이 23kg 이하이면 위탁수하물 1개로 간주한다는 것이위와 같이 골프백 1개+가방 1개 = 23kg, 다른 가방 = 23kg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