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청약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느곳에 찾아봐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청약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느곳에 찾아봐도 답을 찾을 수 없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이번 교산 더푸르지오 더퍼스트 예비신혼부부(2순위)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소득 관련 규정은 문제가 없어 이번 서류 제출을 하게되는데, 곧 결혼하는 제 여자친구가 "2022-12-20일 경기 광주 송정중앙S 클래스" 민간 분양에 당첨 된 이력이 있습니다.신혼부부 특공 시 예비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여자친구의 당첨 이력도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서류 통과에 문제가 있을까요.?여자친구 청약 홈에 보면, "2027-12-19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제한"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긴합니다.청약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해당 경우도 문제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교산 더푸르지오 더퍼스트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2순위)에 당첨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2022.12.20 경기 광주 송정중앙S클래스 민간분양"에 당첨된 이력이 있고, 청약홈에 "2027.12.19까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제한"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이 예비신혼부부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심사와 관련된 질문 주셨네요.
해당 사안은 당첨자의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의 과거 당첨 이력이 실제로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자를 포함하며,
→ 분양 당첨 이력이 없고, 입주권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2년 12월 민간분양 당첨 이력이 있으며,
2027년 12월까지 1순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 이 말은 곧, 당첨자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주로 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 예비신혼부부 특공 자격 조건 중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 기준: 해당 당첨 건 계약 여부
→ 주택 소유 간주 → 자격 탈락 가능성 높음
→ 실질적 무주택 인정 가능성 있음, 별도 소명 필요
※ 실제로는 계약서 제출 여부, 분양권 유지 여부, 등기 여부까지 확인됩니다.
해당 아파트(교산 더푸르지오 더퍼스트) 접수 기관 또는 LH/SH 등에 서면 문의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 예비신혼 배우자의 과거 당첨 이력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 시, **결혼 예정 사실(예식장 계약서 등)**과 당첨 건 미계약 여부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여자친구가 과거 분양 계약까지 완료한 당첨자라면
→ 예비신혼부부 자격 미충족으로 서류 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무주택자 간주 가능성 있으며,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심사 통과 가능성 있음
더 많은 청약 실무 사례 및 서류 준비 팁은?

"돈나무 키우는 남자 – 재테크 & 투자 이야기"
"돈을 관리하는 법, 투자하는 법, 절세하는 법! 현실적인 재테크 정보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방법을 공유합니다."
실제 청약 심사 통과 사례와 대비 방법도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혼인 예정자 특별공급은 일반청약보다 조건이 복잡하니,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고, 가능한 서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