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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마루(강마루) 변형 지어진지 15년? 정도 된 오피스텔이구요 처음 지어질때부터 깔려있던 온돌마루에요. 대략
지어진지 15년? 정도 된 오피스텔이구요 처음 지어질때부터 깔려있던 온돌마루에요. 대략 4년정도 살았고요 이번에 이사 빼면서 버니까 침대밑에가 변색되고 그러더라구요... 강마루 보일러 안틀고 살면 변형되나요 습기차서 ㅋㅋㅋㅋ 보일러돌려서 겨울에 습기랑 제거야되는데 안되서 변형되었다고... 한겨울에도 보일러 안돌립니다. 침대랑 쇼파 의자를 주로 쓰다보니 바닥에 앉는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신일팬히터(캠핑할때쓰던거)사용해요 어차피 집에없을땐 동파방지만 해놓거든요그렇게 4년 추위 걱정없이 잘살았는데 이번 침대 밑에가 강마루가 진갈색 마냥 변했어요. 집주인은 원상복구 해놓으라 말하고 지금 그걸로 싸우는 중이구요. 이건 어찌 해야되나요??침대는 서랍형 흔히 보는 그런 침대 프레임 입니다(퀸사이즈)
그렇군요
세입자 책임 없습니다
그이유!!!!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경우를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겨울철동파사고
하수구나 우수구 막힘
분실
고의로 파손
위 품목은 세입자 책임 입니다
그이유!!!!
법에서는 세입자는 생활상 살피며 살아야할 의무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품목들은 세입자가 살면서 조심을 해야만 한다는 뜻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살피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지내다 막히거나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법정에서는 본다는 뜻 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두는 건물주 책임 입니다
그렇다면
침대밑에 변색을 만약 세입자가 물을 흘려 변색이 되었다면 세입자 책임 입니다
그러나
난방을 하지 않아서 !!!!!?????
난방을 하지 않아서 그곳이 변색이 된다는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검증을 하여보면 무언가의 증상은 반드시 있으나
세입자가 살아 가면서 그 곳까지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뜻 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좋은 대화로 해결은 할수는 있으나
만약 법까지 간다면 세입자 승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