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H1B 신청 진행중 직장 변경 안녕하세요,작년에 미국에서 사회과학계열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F1 OPT으로 임시 연구
H1B 신청 진행중 직장 변경 안녕하세요,작년에 미국에서 사회과학계열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F1 OPT으로 임시 연구
안녕하세요,작년에 미국에서 사회과학계열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F1 OPT으로 임시 연구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대학과 포스트닥 근무 계약 후, H1B 프리미엄 신청이 학교측 과정을 거쳐 몇일 전 USCIS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B 대학교에서 조교수 합격 연락을 받았고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8월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알아보니 중간에 고용주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사전 계약된 직장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A 대학과 진행한 I797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인터뷰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 1) A 대학에서 신청한 petition이 곧 완료가 되어 I797을 받으면 이번 여름에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때 A 대학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해당 대학에 그나마 도의상 가능한 빨리 알려주려 합니다, 현재 대체인원 추천도 고려하고 있구요.)2) 고용주 변경시, B 대학에서 새로 petition을 제출하기만 하면 새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기존에 A 대학교에 의해 신청된 I797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H1B를 받고 나서 transfer로서 시작해야할까요, 아니면 이와 상관 없이 심지어 현재 USCIS에 제출된 petition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시작할 수 있을지요?나름 정보를 찾아보며 많이 배웠는데, 해당 사항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저와 또 다른 분들께 큰 도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i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사회과학계열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F1 OPT으로 임시 연구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대학과 포스트닥 근무 계약 후, H1B 프리미엄 신청이 학교측 과정을 거쳐 몇일 전 USCIS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B 대학교에서 조교수 합격 연락을 받았고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8월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중간에 고용주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사전 계약된 직장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A 대학과 진행한 I797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인터뷰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A 대학에서 신청한 petition이 곧 완료가 되어 I797을 받으면 이번 여름에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때 A 대학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해당 대학에 그나마 도의상 가능한 빨리 알려주려 합니다, 현재 대체인원 추천도 고려하고 있구요.)
Answer:
H1B가 아직 승인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B 학교에서 I-129를 접수해 준다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H1B가 승인이 되었고 이미 승인된 I-797이 시작 되었다면 A 학교에서 근무한 기록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B 학교를 통해 I-129를 접수해야 합니다.
2) 고용주 변경시, B 대학에서 새로 petition을 제출하기만 하면 새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을, 기존에 A 대학교에 의해 신청된 I797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H1B를 받고 나서 transfer로서 시작해야할까요, 아니면 이와 상관 없이 심지어 현재 USCIS에 제출된 petition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시작할 수 있을지요?
Answer:
현재 미국 내에서 I-129를 접수하여 신분변경을 진행 중이라면 인터뷰는 없습니다. 현재 접수한 I-129가 승인되고 시작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본인이 B 학교를 통해 I-129를 접수한다면 별 문제 없이 B 학교를 통해 H1B 신분을 획득하면 됩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