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출국해야 해서, 공항에 있는 사설 발렛 주차 업체에게 차를 맡기고 출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확인해보니, 빗길에 주차장으로 가는 도로에서 기사가 운행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박았고, 이 때문에 차량이 전손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체는 정식으로 등록을 마친 공항 내 대리주차업체입니다. 상대 측 보험사 (롯데손해보험) 측은, 약관을 언급하며 탁송 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기차량 손해로 처리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차량 보상금액은 685만원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렌트비와 취등록세는 받을 수 없고, 보험가액 표에 나온 금액 그대로 보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에 해당 차량을 1,500만원 넘는 가격에 구매한 점, 현재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도 1,300만원 이상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점, 통상적으로 차량이 전손되었을 때 받아야 하는 렌트비와 취등록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을 상대측 보험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보험사 측에서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얘기하였고, 1) 정말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지 2) 민사 소송으로 갔을 때 적절한 차량 가액 (중고차 매매사이트 형성 기준) , 렌트비,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을지 3) 대략적인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