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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타공항 ->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 이요 일본 도쿄에서 여행하고 tax free 받은 물건들은 인천 공항 들어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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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타공항 ->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 이요 일본 도쿄에서 여행하고 tax free 받은 물건들은 인천 공항 들어왔을
일본 도쿄에서 여행하고 tax free 받은 물건들은 인천 공항 들어왔을 때 면세 등록? 같은거 안해도 되는거고 tax free 안 받은 물건들을 인천공항 들어와서 면세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해요 ㅠㅠ 면세 상품은 한국에서 따로 처리 안해도 되는건지 면세 안된 상품은 한국에서 따로 면세처리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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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로 물건을 사셨을 때,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일본 소비세)을 면제받으신 것입니다.
그 물건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한국 세관에서는 세금(한국 관세)을 징수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소비세를 면제받았든 안받았든 그것은 일본의 세금에 관한 것이므로, 한국의 관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각 나라에서 서로 자기 기준의 면세를 말하다보니, 질문자께서 헷갈릴만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세금을 면제, 한국에서는 한국의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매하신 물품의 총 가격이 법으로 정한 여행자 면세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한국 세관에서 관세면제(면세)로 통과됩니다.
한국의 면세범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20250321,01110,20250321)/제48조 관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2025. 3. 21.,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서식목록열림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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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품들은 구매가가 총 800달러(약 110만원)를 넘어가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술, 담배, 향수는 위에서 언급한 800달러와 상관없이 아래의 표의 기준을 따릅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4항 3호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0098083
인천공항에 입국하면, 위의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만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게 없다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이 그냥 세관을 통과하여 공항 밖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의 구매가가 800달러를 초과하거나,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아래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에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인천공항 세관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양식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