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관련 자산초과 드립니다. 이번에 교산푸르지오 당첨되었습니다 서류제출전에 혹시 부적젹요건있을까보다가 부동산+차량 이있더라구요 60제곱이하라 자산요건을
이번에 교산푸르지오 당첨되었습니다 서류제출전에 혹시 부적젹요건있을까보다가 부동산+차량 이있더라구요 60제곱이하라 자산요건을 보는데요 저는 부동산이없지만 와이프가 결혼전 장인어른돌어가시면서 토지상속받은게 장모님 처남 이렇게셋이 33프로씩 공유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받은게 집이아니라 토지인데 이게 포함되면 자산여건을 넘을거같은데 이런것도 혹시 부적격시 3개월 내 처분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런경우는 3개월처분이 해당하지않는걸까요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고 막막한데 사실 반은 포기상태입니다ㅠ 한마디 도움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부동산 자산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에만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