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주중에는 간호 인력이 근무를 하는 상황으로 가루약으로 드시는 어르신들의 약은 즉시 즉시 빻아서 투약을 하고 있으나 주말이나 휴일에는 알약으로 처방을 받아, 드시기 전에 요양보호사들이 빻아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투약 관련해서는 의무팀이 관리하는 게 맞으니 약을 미리 2~3일분을 빻아서 준비해 놓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미리 약을 빻아 놓을 경우 상황에 따라 약을 빼야 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빻은 약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특히 고혈압, 당뇨, 항혈전제, 수면제 등을 빼야 될 상황인데 빻아져 있으면 투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요즘에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 후 기록을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폐기를 하면 큰 병원에 예약된 날까지의 약이 남지 않아 예약 일이 임박한 경우 예약 변경도 쉽지 않습니다.요양보호사들이 조제된 약 봉투의 약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빻아서 투약하는 게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