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차에서 2차선 차선변경 중 보복운전 한 차량은 3차선에서 급격하게 2차선 변경하여 사고날뻔해서 제가 크락션 눌렀습니다. 그후로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 뒤를 바짝 붙어서 오며크락션과 상향등을 지속적으로 켰고 정지신호에 멈추자차에서 내려 제 차 창문을 두드리며 창문 내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거부했습니다. 사고가 날뻔하여 크락션 누른거라 설명을 해도 욕설을 하며 제가 느끼기엔 몹시 공포를 느꼈습니다.1. 위 내용 보복운전 신고 가능할까요?2. 앱으로 신고시 제가 경찰서 갈일이 있을까요?3. 제 차안에서 저 혼자 욕한게 블박에 녹음 됐을텐데 이 점 제게 불리할까요?
상황 설명해주신 걸 보면 충분히 위협적이었고, 보복운전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차로 급차선 변경으로 위협 → 지속적 상향등·클락션 → 차량 뒤 바짝 붙기 → 정차 후 욕설·창문 두드림
이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운전·협박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같은 앱으로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신고인이 부인할 경우,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경찰서 출석 요청이 올 수는 있습니다.
단순 자료 제출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차 안에서 혼잣말로 욕한 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모욕이 아니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주로 상대 차량의 위협·협박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상 확보 후 앱으로 신고 가능하며, 필요 시 경찰 조사에 협조하면 됩니다. 혼잣말 욕설은 크게 문제 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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