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암묵적으로 월요일 연차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은 더더욱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이 지난 후에 바쁘니까요.그래서 매 월 월요일 연차가 1회 이상이 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인센티브 차감됨) 해외여행 일정이 생겨 사내에 월요일 연차자가 두 명이 발생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포함입니다.)되도록 안겹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이미 비행기 발권을 해버린 상황이고 저는 아직 비행기 발권을 못한 상황인데 가야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일정입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두 명 연차는 불가하다고 말하며 이 내용으로 노동부에 문의나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칙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내 규정이 연차 사용 지양이라면 노동부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팀장에 들었습니다. 또한 여행은 개인사에 들어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개인사의 따로 종류가 있을까요? 노동법상 경사 조사만 개인사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만약 사측에서 연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혹은 시말서 작성 및 퇴사 권고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는 중견기업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단순히 “월요일”이나 “2인 이상 불가” 같은 사규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여행 또한 개인사에 해당하며, 경조사만 개인사라는 회사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으로 인한 인센티브 삭감·시말서 요구·퇴사 권고는 부당한 불이익 조치입니다.
만약 불이익이 발생하면, 증거를 남기고 노동부에 진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