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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환불 관련 출발 1일 전은 24시간 전? KTX 출발 1일 전은 24 시간 전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KTX 출발 1일 전은 24 시간 전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날에만 취소하는걸 말허는건디..?
안녕하세요.
열차 승차권 환불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환불 수수료 규정에서 1일전은 자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간에서 24시간 전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5월5일에 5월24일(토) 광명역에서 00:03 출발하는
열차 승차권을 예매하였으면
자정 직전인 23일 23:59에 승차권 환불을하면 하루전
수수료가되어 400원이 나오게되고,
자정을 지난 00:01분에 환불을 한다면 출발당일 출발직전
환불이되어 10%의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5월28일 출발 승차권 부터는 토,일,공휴일 출발 승차권
환불 수수료가 올라 갑니다.
코레일 열차 환불일 수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