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환불 관련 출발 1일 전은 24시간 전? KTX 출발 1일 전은 24 시간 전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KTX 출발 1일 전은 24 시간 전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날에만 취소하는걸 말허는건디..?
환불 수수료 규정에서 1일전은 자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간에서 24시간 전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5월5일에 5월24일(토) 광명역에서 00:03 출발하는
자정 직전인 23일 23:59에 승차권 환불을하면 하루전
자정을 지난 00:01분에 환불을 한다면 출발당일 출발직전
참고로 5월28일 출발 승차권 부터는 토,일,공휴일 출발 승차권
코레일 열차 환불일 수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