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퇴근 후 늦은 밤 술을 드시고 비가 오고 있는데 현장이 궁금하여 슬리퍼를 신은채로 현장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금이 갔다고 합니다.업무 지시는 전혀 없었습니다,일반 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안전휀스 등 안전 시설물로 현장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산재가 적용이 되는건가요?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니 일단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산재신청서를 제출해봐라.승인이 되는지의 여부는 차후에 판단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데..기준이 어떻다는게 없어서 난감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현장에 다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셨고, 이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황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사고 직후의 막막함과 불안함이 크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근 후 현장에 임의로 들어간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가 될 수 있으나, 순전히 사적 용무로 귀하가 독자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쟁점은 사고 당시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또는 업무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소장이나 관리자 지시에 따라 추가 점검, 공구 회수, 자재 정리, 안전조치, 공정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려고 복귀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퇴근 후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복귀이므로 업무상 재해 성립 여지가 큽니다. 둘째,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탈의실·창고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근로자가 현장 내 시설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범위에서 발생했다면 시간 외라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와 밀접한 부수행위로 복귀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다음 근무를 위해 필수 장비를 인수·반납하거나 현장 출입카드를 회수·반납하는 과정, 현장 규정상 즉시 조치가 요구되는 안전상의 급박한 사유가 있어 복귀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산재 인정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합니다. 순수한 개인 심부름, 개인 물품 찾기, 호기심이나 구경 목적의 출입, 사업주가 명백히 금지한 시간대·구역에 사적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등은 업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의 통근재해에 해당하려면 주거와 작업장 사이의 통상 경로·방법이어야 하는데, 퇴근 후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간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근재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증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사고 전후로 관리자에게서 받은 전화·문자·메신저 지시 내용, 발신·수신 내역과 통화기록, 현장 출입기록과 CCTV, 공구·자재 반출입 대장, 작업일보와 일용근로 내역, 공정회의록이나 안전지시서, 동료·관리자의 사실확인서, 퇴근 후 복귀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진·영상 등입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임금이체내역, 급여명세, 현장 출역 카드가 근로관계 및 현장 출입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현장 복귀를 사실상 요구하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했다면, 평소 관행과 내부규정, 작업 마감 절차 등을 통해 지배관리 상태를 강조하는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사업주 사고보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사고경위서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복귀 목적, 구체적 행선지와 동선, 지시자, 수행하려던 과업, 현장 내 위치, 안전조치 여부를 시간순으로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등이 있었다면 농도, 작업수행 가능성,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음주가 아님을 의학적·사실관계로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시 현장지도를 통한 위치 특정, 과업과 사고 사이의 기능적 관련성, 사업주의 관리범위와 접근 허용 여부를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공단 불승인 시에는 재심사청구와 심사·재심사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근 후 복귀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합리적 행위였다는 점,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는 점을 중심쟁점으로 삼아 추가 증거와 전문의 소견서, 현장관리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특히 안전상 급박한 필요, 다음날 작업 차질 방지, 현장 관행상 의무적 정리행위 등 구체 사정을 전면에 배치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고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고, 산재 인정 여부가 치료와 생계에 직결되어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과정이지만,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하고 업무관련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몸을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으며 한 걸음씩 증거를 모아가다 보면, 현재의 불안이 점차 구체적 계획으로 바뀌고 길이 보일 것입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서 든든히 서줄 수 있는 사람과 절차를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