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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정서적 괴롭힘에 대한 대처 방법 이혼 판결 이후4살 아이가 한명이 있어서 면접교섭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양육하고있고상대방은

이혼 판결 이후4살 아이가 한명이 있어서 면접교섭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양육하고있고상대방은 비양육자입니다.최근 아이가 아파서 2주가량 면접교섭을 하지못했고상대방이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했어요.저는 진단서나 증빙자료가 많아서구체적인 진술을 담아 답변서로 제출했고요.그런데 상대가 매번 문자로 폭언이라던지가스라이팅하면서 정서적인 학대를 일삼아요.예를들면“니가 개인감정 가지고 애 못보게 하는거 아니냐나중에 애한테 다 말해줄거다.양육 그따위로 하지말고 똑바로 키워라이혼했는데 애가 정상으로 크겠냐?” 등면접교섭 외엔 이야기 나누고 싶지도 않은데불필요하게 공격하면서며칠전부터는 갑자기 영상통화 시켜달라고 요구하고(요구는 좋은데, 항상 일방적으로 언제 영상통화 할거니? 이런식으로 협의된적 없는 요구를 합니다.)아이랑 일상을 잘 보내다가 한번씩 저런 괴롭힘을 당하면공황장애 증상이 시작돼요.제가 면교를 하지 않으려는게 아니예요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아이를 인도하실때 상대방이 부모님 나오지말라 애엄마가 나와라 폭언합니다.이런 상황에 저는 아무 대응도 못하는 건가요?결혼생활때 심장떨리는 공황장애 증상이 생겨서 신경정신과를 방문하다가 이혼 후에 안정이 많이 돼서 안갔는데전남편이 괴롭힐때 다시 병원을 가야하나 고민이 될 정도예요.저는 이대로 계속 피해만 입어야 하는건지방법이 없나요? 잘 보내던 일상이그사람 연락이 올때마다 힘듭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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