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 동안 5년 이상 폭행이 있었고 신고하거나 진단서를 뗀 적은 없었습니다. 멍 사진 뿐입니다. 이혼 재판 동안 아무런 처벌이 나오지 않아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그냥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라고 나와서 재판으로 이아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슨 교육이라도 받도록 나올 줄 알았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7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다와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불처분결정이 나왔습니다. 수요일에 받고 억울해서 주사보에게 전화걸어 물어보니 일주일 안에 항소? 하라는데 절차를 모르고 변호사비용은 커녕 빚더미에 올라있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자 생각하니 이 사람은 반성도 전혀 없고 앞으로 더욱 자기가 때린 적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 거 생각하니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고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