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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걸리나요? 담임선생님 생신때 애들이 서프라이즈 해주고싶다고각자 조금씩 돈을 걷어서 3~4만원대 텀블러랑

담임선생님 생신때 애들이 서프라이즈 해주고싶다고각자 조금씩 돈을 걷어서 3~4만원대 텀블러랑 2만원대 케이크 드리고싶다는데 김영란법에 안걸리나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금품을 받는 경우이고, 그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선물은 5만 원 이하, 식사·경조사비도 각각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3~4만 원대 텀블러와 2만 원대 케이크 정도는 단체 금액으로 봐도 개인당 부담이 적고, 공직자 대상이 아니라면 법 위반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학교 규정이나 교사 내부 지침에서 ‘학생 기념 선물’ 관련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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