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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보유시 주담대문의 도시형생활주택(소형)보유중상태에서 주담대문의입니다.서울에 복층형 도생보유중이고 실거주 아파트(경기도권) 매수 예정입니다. 결혼전에 매수한

도시형생활주택(소형)보유중상태에서 주담대문의입니다.서울에 복층형 도생보유중이고 실거주 아파트(경기도권) 매수 예정입니다. 결혼전에 매수한 도생입니다.실거주 아파트 매수시 주담대가 아예 불가능일까요? 도생은 전용면적 14.11제곱미터 입니다 제발 방법 알려주세요ㅜㅜ
6.27대출규제로 6개월이내 처분 조건에서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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