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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ㅜㅜ ,,, 이거 사기일까요? 9월 15일 7시 경 구매를 해서 7시 30분 경 gs

9월 15일 7시 경 구매를 해서 7시 30분 경 gs 편의점에서 택배를 접수했다고 운송장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다음날 9시 쯤 문득 택배 생각이나 택배 운송장 조회를 해보니 결과가 없다고 나오네요.... 구매할 때도 혹시 사기일까 싶어 판매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받았고 계좌도 농협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기계좌 조회도 해보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 점은 전화번호를 교환해 카톡으로 넘어가서 계좌로 구매를 했다는 점과 제가 구매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전 중 확인하였을 때 상품이 안팔린 것처럼 상품을 내리지도 않고 혹시 싶어 제가 다른 계정으로 다른 사람인척하고 문의를 했는데 구매할건지 답변도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사기일까요... 상품은 아이패드 입니다... 금액은 43만원 입금했구요....운송장 번호는 363932327809 입니다......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특정 거래나 투자 제안 등에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의심스러워 사기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사기라면 곧바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걱정이 크실 텐데, 사기 판단의 핵심은 상대방의 구체적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로 정리됩니다. 아래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으시면 증거 확보와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돈을 보내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법적으로 입증가치가 높은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라면 상대의 실명과 주민등록상 성명, 계좌 예금주 일치 확인 서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오프라인 사업장 임대차계약 사본과 납부영수증을 요구하고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제안이라면 자본시장법상 인가나 등록 여부, 투자설명서와 수익보장성 표현 포함 여부, 제3자 추천수수료 구조를 문서로 제출받고, 만약 원금 보장이나 확정수익을 강조했다면 그 표현이 담긴 대화 캡처와 음성녹음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이를 회피하거나 위임장 없이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면 사기 기망 정황으로서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이미 금전을 송금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고 사건번호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수취계좌와 연계된 자금 흐름에 대해 지급정지 및 반환공고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시되, 기망 문구가 담긴 메시지와 통화녹음, 거래내역, 송금영수증, 계좌주 정보, 링크 URL, IP나 디바이스 식별정보가 있다면 모두 첨부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본인 일방 동의 통화녹음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증거능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플랫폼을 경유했다면 즉시 게시물 및 계정에 대한 증거보전과 로그 보전을 요청하고, 필요시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으로 서버 로그와 가입정보 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적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불응하거나 다툼이 있으면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송금계좌 명의자, 중간수취자, 최종수취자에 대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병렬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계좌명의자가 명의대여 또는 관리소홀을 한 정황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 전 보전 필요성이 크면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잔액, 급여, 예금,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등에 대한 보전을 선행하십시오. 상대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시도하는 정황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또는 처분금지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사안이 투자 리딩방, 코인·선물 자동매매, 해외선물 대리매매, 미등록 펀드 등이라면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중개, 유사수신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가능성을 추가로 적시하여 고소장에 포함시키고, 금융감독원 전자민원으로 자료를 병행 제출하면 수사협조가 촉진됩니다. 중고거래나 택배 거래라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조회 결과, 허위표시 광고 캡처, 운송장 조작 정황 등을 정리하여 형사와 민사에 함께 제출하십시오. 텔레그램, 디스코드, 카카오 등 메신저는 계정 식별자와 방 링크, 초대자 계정, 전송파일 원본과 해시값을 기록해 두면 전자증거의 진정성립에 도움이 됩니다.
시효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 채권관계는 사안에 따라 3년 내지 5년이므로 지체하지 말고 고소와 민사 보전, 지급명령을 순차가 아니라 병행으로 추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가 적더라도 일단 지급정지, 고소 접수, 증거보전 신청부터 착수하시고,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신원확인자료와 대화기록을 보강 제출하면 됩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돈과 신뢰를 흔드는 경험으로 다가올 때 누구나 자신을 탓하게 되지만, 법은 바로 그때를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의 불안을 혼자 견디실 필요는 없으며, 절차의 순서만 바로잡으면 손실을 줄이고 진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작은 정황 하나, 한 줄의 메시지도 사건의 결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의 기록과 조치가 질문자님을 보호할 것이라 믿습니다.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분명 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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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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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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