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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루카리 관세 제가 똑같은 대행사에서 1차 2만엔 2차 2만엔 정도 구매하고 1차는

제가 똑같은 대행사에서 1차 2만엔 2차 2만엔 정도 구매하고 1차는 12일 날 배송 보냇고 2차는 17일날 배송 보내려 하거든요 근데 12일날이 주말에 겹쳐서 그런지 이제야 오사카에 도착해서요 ㅜㅜ 12일 거가 먼저 한국에 도착할거 같긴 한데 한국에 다른 날로 각각 들어오면 과세 안 당하나요? 아니면 통관 하는 날이 같으면 과세 먹나요 ㅠ
한국으로 배송된 물품의 과세 여부 및 통관 시점은 보통 배송일과 통관 날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청은 한 번의 수입 신고서로 여러 건의 상품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 하나의 통관 시점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여러 상품이 각각 다른 날짜에 도착하더라도, 같은 송장에서 함께 통관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과세 기준일자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물품이 개별적으로 신고되거나, 별도로 분리된 송장으로 오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품별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일에 도착한 상품과 17일에 도착한 상품이 각각 다른 송장 또는 서로 다른 통관 절차를 거친다면, 두 번에 걸쳐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세관은 통관 시점, 즉 관세 신고를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므로, 만약 12일 도착 상품이 먼저 수입 신고되고, 17일 도착 상품이 나중에 신고되면 각각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할 점은:
- 만약 두 배송이 같은 송장(같은 배송번호)로 묶여서 한번에 통관되면, 도착일이 달라도 한 번에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별 배송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별도 신고가 진행되면 각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또는 세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행사를 통해 문의하거나 통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송 도착일이 다르더라도 같은 통관 절차로 묶여 있으면 하나의 과세 기준일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별도로 신고된 경우에는 각각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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