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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성격 제가 사실혼 관계로 사는입장입니다 근데 남자측성격이 화가나게되면 분노장애있는것처럼 무지하게 성격이

제가 사실혼 관계로 사는입장입니다 근데 남자측성격이 화가나게되면 분노장애있는것처럼 무지하게 성격이 나와요 그남자랑 헤어지고 자꾸 이사한집에 쫒아와 행패를 부리면. 경찰부르는 방법말곤 따른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자님. 그런 상황, 정말 불안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 외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반복적인 방문과 행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상대방이 이사한 집에 의도적으로 찾아와 위협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 주거침입죄, 협박죄,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이별 후 독립된 생활을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경찰 신고 외에 가능한 법적 조치
조치
설명
임시 접근금지 명령
가정법원 또는 경찰을 통해 신청 가능. 상대방이 일정 거리 이상 접근 못하게 함
가정폭력 신고
사실혼 관계도 가정폭력에 포함됨. 보호명령, 상담, 쉼터 지원 가능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
상담, 법률지원, 임시숙소 제공.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해 연결 가능
형사고소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 등으로 고소 가능. 반복적일수록 처벌 강도 높아짐
* 꼭 남겨야 할 증거
문자, 카카오톡, 전화 녹취
CCTV 영상, 방문 시간 기록
주변 목격자 진술
이전에 경찰 신고한 기록
증거가 있어야 법적 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됩니다.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및 긴급 보호 가능
가정폭력상담소: 지역별로 운영, 법률·심리·주거 지원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지금부터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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