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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횡령 사건에서 합의와 공소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사기·횡령 사건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어

안녕하세요.사기·횡령 사건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3년 전 헤어진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A는 신용 문제로 제 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딸 통장으로 총 3,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이후 A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는데 은행이 홀드를 걸었다, 풀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도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전화를 받았고, 송금인(B의 대리 송금인 포함)과 저 모두에게 정상 송금임을 확인한 뒤 홀드를 해제해 주었습니다.저는 이 돈이 A에게 들어온 계약금이라고 생각했고, 사실혼 관계 말미에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해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고민 끝에 2,4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후 B가 저를 착오송금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경찰 조사 두 차례와 검찰 송치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단계 중재위원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며 A와의 관계, 생활고, 차량 압류 상황 등을 소명하고 선처를 부탁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불구속 구공판 결과를 받게 되었는데,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 딸이 미국에 있어, 추후 비자 문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걱정됩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 단계에서 어렵더라도 2,400만 원을 마련해 전액 변제한다면 **공소취소(재판 취소)**가 가능할지 2. 검찰에 요청하면 다시 조정 절차나 합의 기회를 주선받을 수 있는지 3.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조언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태그: 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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