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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포기확인서 입니다. 미성년자 아이 특별귀화로 이번에 한국국적을 수여 받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베트남

미성년자 아이 특별귀화로 이번에 한국국적을 수여 받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베트남 국적포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입국 사무소에 문의 결과대사관에 문의해 보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고, 베트남 대사관은 통화 연결이 전혀 안됩니다.필요 서류라던지 방법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찾을수가 없고 답답합니다.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1)한국 쪽 원칙 (왜 ‘베트남 국적포기확인서’를 요구하나요?)
국적법 제10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원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한 경우도 있음).
실제 행정 실무에서도 주민등록·사후신고 등에 외국국적포기확인서(또는 유보·불행사 서약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게 안내합니다.
2)베트남 국적 포기(Thôi quốc tịch) 신청 — 어디서/무엇을 내나?
어디서 접수?
주한 베트남대사관(서울 종로구 북촌로 123) 영사창구에 접수 → 하노이 법무부/공안부 심사 → 대통령 결재로 국적이탈 허가 결정(결정문 발급) 구조입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우면 이메일로 문의·예약하세요.
Tel: +82-2-739-9399 / Email: [email protected]
/ 웹: vnembassy-seoul.mofa.go.kr vnembassy-seoul.mofa.gov.vn
대사관 수수료표에 ‘Renunciation of nationality’ 항목이 있고,
번역서명 인증·영사확인 등 관련 업무도 처리합니다. vnembassy-seoul.mofa.gov.vn
누구 명의로 신청?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보호자)**가 대리 신청합니다. (베트남 법무부 2020년 02/2020/TT-BTP
서식에 보호자 신청 전용 양식이 따로 있음: TP/QT-2020-ĐXTQT.2). english.luatvietnam.vn
준비서류(실무형 체크리스트)
(대사관이 요구하는 개별 추가서류 있을 수 있음. 기본 뼈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베트남 국적이탈 신청서(미성년자 보호자용) TP/QT-2020-ĐXTQT.2’ 작성. english.luatvietnam.vn
아동 신분 서류: 베트남 여권/출생증명서(있을 경우).
한국 국적 취득 증빙: 귀화허가통지·기본증명서 등(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했음을 증명).
한국서류는 베트남 제출용 번역·공증·영사확인 필요(아래 2) 참조). Easy Law
보호자 신분: 보호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아동과 보호자 관계).
사진: 4×6cm 여권사진(대사관 안내에 맞춰 준비).
수수료: 대사관 수납 기준에 따름(수수료표 참조). vnembassy-seoul.mofa.gov.vn
3) 한국 서류를 베트남에 제출할 때의 번역·공증·영사확인(아포스티유 아님)
베트남은 아직 아포스티유 미가입이라, 한국 서류는 번역 → 공증 →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순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vn.usembassy.gov+1
같은 취지의 절차 안내가 한국·베트남 공관 자료에 반복해서 나옵니다(한국서류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 베트남대사관 인증). 외교부 해외처+1
4) 처리기간이 길어질 때의 한국 내 대안(기한관리)
국적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베트남 국적포기 절차를 시작했다는
증빙(접수증·메일회신·우편영수증 등)을 확보하시고,
1년 기한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우선 제출하면, 베트남 쪽 최종서류가 늦어도 기한을 넘기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주베트남한국대사관 공식 안내) 외교부 해외처
5) 대사관 연락이 안 될 때 — 메일 템플릿
제목(영문/베트남어 예시):
[Renunciation of Vietnamese nationality for minor / TP/QT-2020-ĐXTQT.2] Application inquiry
[Đơn xin thôi quốc tịch Việt Nam cho trẻ vị thành niên] Hỏi về thủ tục & lịch hẹn
본문 요지: 아동 성명·생년월일·기존 베트남 여권번호(있으면), 한국 국적취득일, 보호자 성명/연락처, 방문 예약 희망일·서류 사전검토 요청.
발신 시 첨부: 한국 국적취득 증빙(스캔), 관계증명, 여권사본, 작성한 신청서 초안(PDF).
(대사관 공식 연락처·주소는 위 1) 참조) vnembassy-seoul.mofa.gov.vn
6) 요약 실행표 (A4 체크리스트)
국적취득일 확인 → 1년 기한 캘린더 표시. (3개월 내 절차개시 증빙 확보 목표) 법제처+1
베트남대사관 이메일로 예약/서류확인 요청(연락 증빙 저장). vnembassy-seoul.mofa.gov.vn
서식 다운로드/작성: TP/QT-2020-ĐXTQT.2(보호자용) + 사진. english.luatvietnam.vn
한국서류 번역·공증 → 외교부 영사확인 → 베트남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아님) vn.usembassy.gov+1
대사관에 국적이탈 접수(접수증 확보).
처리 지연 시: 접수증 등 증빙으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우선 제출(한국 내 1년 기한 준수). 외교부 해외처
대통령 결재 ‘국적이탈 결정문/확인서’ 수령 후 한국 출입국·지자체에 최종 제출. vietnamembassy-usa.org
7)참고 근거(주요)
대한민국 국적법 제10조(외국국적 포기의무) 및 불행사 서약 제도·기한 안내. 법제처+1
외국국적포기확인서/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실무안내(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외교부 해외처
베트남 법무부 고시(02/2020/TT-BTP): 미성년자 보호자 신청서식(TP/QT-2020-ĐXTQT.2) 등. english.luatvietnam.vn
주한 베트남대사관 연락처·영사업무(국적이탈 수수료, 번역/영사확인). vnembassy-seoul.mofa.gov.vn+1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미가입 → 영사확인 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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