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시 양육비자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논의 중인데, 이혼후에도 배우자가 양육비자를 받을수 있나요?이혼후에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논의 중인데, 이혼후에도 배우자가 양육비자를 받을수 있나요?이혼후에는 한국인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후에도 양육비자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1.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근거는
법원의 친권 양육권의 판단시는 실질적인 자녀의 양육, 실제 주거지, 생활비,
교육비, 가정 내에서 자녀을 돌봄 등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2. 남편이 양육권을 판정 받으면 외국인 배우자는 면접 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