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 내에서 한 학생의 주도로 수업 때 사용 할 교재를 복사집을 통하여 통째로 복사해 분철한 교재를 수요조사를 하여 단체로 구매하였습니다. 개강하면서 일어난 일이며, 개강 전에 단체 공지방을 통하여 불법복제에 관한 주의사항을 공지를 배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학과의 부회장 및 학생회 학생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출판사에 어떻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알린다면 잘못된 선택을 한 친구 한 명은 선처를 바랄 수 있을까요?1. 대학 학과 내에서 단체 불법복제를 함2. 사전에 불법 복제에 관하여 공지한 적이 있음3. 이를 신고하고 싶음4. 출판사에 증거 제출 및 주동자 신고를 대가로 친구 한 명의 선처를 구하고 싶음* 저는 정품 교재를 구매하였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