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다페스트에서 스케이트보드 데크(나무 판자) 만 구매를 했습니다( 바퀴, 다른 보드부속품 없음) 보드 데크 가로 길이가 81cm 정도이고 세로길이가 22cm 정도이고 높이는 1cm 정도 입니다 보드 세변의 총 합이 104-110cm 정도로 될거같은데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가요???보드나 긴 물건을 들고 타신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항공에서 스케이트보드 데크(104cm)는 기내 반입이 규정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항공 기내수화물 규정에 따르면 기내에 반입 가능한 수하물은 세 변(가로+세로+높이) 합이 115cm 이하여야 하며, 각 변의 최대 길이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가 공식 기준입니다.
스케이트보드 데크의 세 변 합(가로 81cm + 세로 22cm + 높이 1cm = 104cm)은 규정(115cm 이하)에 들어가서 반입은 가능합니다.
금속 부품이 없고, 세 변 합이 기준 내라면 보드/운동용품도 기내에 들고 타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내 배치나 케이스·포장만 잘 확보해 두면 문제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