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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신고 대학생이고 원룸 건물에 거주 중입니다바로 맞은편 배달전문 식당 직원들이 (브랜드

대학생이고 원룸 건물에 거주 중입니다바로 맞은편 배달전문 식당 직원들이 (브랜드 있는 찜닭집)자기 식당에서 피긴 싫은지(어이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번씩 저희 원룸 건물 입구를 아예 틀어막고 앉아서 담배를 피고 저희 건물에 꽁초를 다 버립니다 결국 꽁초 청소는 주인집 아저씨 아주머니께서 다 하시고요...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흡연 민원” / “담배꽁초 투기” 등으로 민원 접수 가능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등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2. 관할 구청(자치단체)
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에 직접 민원 제기
건물 입구·보행로·공용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꽁초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 ‘스마트 국민제보-안전신문고’ 앱
‘불법투기’, ‘흡연위반’ 메뉴에서 사진·영상 업로드 후 위치 등록 → 단속반 출동 근거가 됩니다.
4. 경찰 112 신고 (긴급 상황일 때)
단순 민원이라면 구청이 우선이지만,
폭언·위협·진로 방해가 동반될 경우 형사 문제(협박,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3번. 안전신문고에 사진과 함께 신고하세요. image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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