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생일인 19살 남학생입니다. 다음달에 독학으로 첫면허를 따볼까하는데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면허를 따는 방법이 큰틀로 필기 -> 기능(실기) -> 도로주행(실기) -> 면허취득 순으로 진행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던중 기능을 보고 연습운전면허가 나오는데 2년이상 운전면허를 가진자를 동승한후 10시간이상 운전연수를 받아야 도로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일 찾아보니 그게 학원에서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고 독학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필기를 합격하고 10시간이상 운전연수를 받아야 도로주행이 볼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필기를 합격하고 도로주행을 볼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① 학과시험(필기) → ② 기능시험 → ③ 도로주행시험 → ④ 면허증 발급 순서입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 연습면허는 도로주행시험 응시 자격이자, 실제 도로에서 연습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건 자동차학원 등록 시 의무 교육(도로주행 교육 10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학원 수강생이라면 학원에서 도로주행 수업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시험 접수가 가능해요.
학원 등록을 안 하면 의무 연수 10시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만 있으면 바로 도로주행시험 접수·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로 실제 도로 연습을 하려면 법적으로 운전경력 2년 이상인 동승자가 필수입니다.
즉, ‘연습용 운전’을 하려면 동승자가 필요하지만, 시험 응시 자체는 별도의 연수시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독학 응시 → 기능시험 합격 후 곧바로 도로주행시험 접수 가능 (연수 의무 없음)
단, 도로주행 시험 준비를 위해 실제 도로 연습을 하려면 동승자 조건(운전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