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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나와서 살아야한다면?? 12월에 공공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인데아이 어린이집때문에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월세를 구해서 등하원을

12월에 공공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예정인데아이 어린이집때문에 기존에 살던 동네에서월세를 구해서 등하원을 시키고 주말에는 아파트가서 지내고 이럴 예정인데요~분양자가 제 이름인데 월세집을 제 이름으로 구해도 상관없나요?? 전입신고를 그럼 못할텐데 아니면 아내 이름으로 월세를 구하고 아이랑 아내만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될까요?관련하여 아시는분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분양자가 제 이름인데 월세집을 제 이름으로 구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공주택이 일정 기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의무기간 동안 당첨자 본인은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아내 이름으로 월세를 구하고 아이랑 아내만 월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이 일정 기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이라도,
거주의무는 당첨자 본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별첨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제2조 제2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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