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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돈 모아서 자취하는 건 처음이라 모든게 서툰 27살 청년입니다.대전에 1000/50으로

안녕하세요돈 모아서 자취하는 건 처음이라 모든게 서툰 27살 청년입니다.대전에 1000/50으로 가계약을 마친 상태인데요계약금 50 (입주 시 월세로 대체선입금)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너무 걸리는 게 많고..어디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도움 요청해봅니다…!!우선 첫 번째로제 1종 근린시설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전기세도 평소보다 많이 나올 수 있더고도 들었고,전입신고가 언될수도 있다고들었고..뭐가 맞는 건가요 ㅠㅠ 중개사 분 말로는 이곳은 전입신고 된다고 하셨지만 불안한 마음이네요두 번째로근저당입니다 ㅠㅠ부부동반명의로 되어있고중개사님께서 금액이 높은편이라고 하셨지만 소액임차인법이 된다고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그냥 한 개가 마음이 걸리니 여러개가 좀 걱정이되고 불안도 ㅜㅜ오더라고요등기부등본 올려도되는지모르겠어서 근저당금액만 말씀드리면한 분은 약 3억8천한 분은 약 2억 5천정도입니다..총합 6억이 넘어요..!세 번째로특약에 퇴거시 보증금 즉시 반환이라는 특약을 안 넣어주셨더라고요,, ㅠㅠ 이건 정말 제 불찰입니다,,,이런 건 당연한건데중개사님은 뭔가 경매 넘어가도 소액임차인으로 받으면 된다 라고만 말하신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보증금 항목이 없는 게 그럼 임차인제도를 받아서 보증금을 받으라는 식인건가..? 라는 느낌을 지나고나서 생각해보니 받았네요 ㅠ여러모로 신경쓴더고 썼는데 한참 모자르네요 ㅠㅠㅠ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주택이 사람이 실제 거주할 시설이 갖춰진 곳이라면 전입신고는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임대보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대전시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기는 하나(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될 경우 경매매각 가격의 1/2 범위 안에서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주택임차인이 질문자 혼자일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최우선변제 대상 주택임차인이 여러명이라면 모든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금액 합계액이 예상 경매매각 가격의 1/2 이하이어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부동산 관련 법률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여러가지 지식을 조사하고,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 계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두번째 질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당 특약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므로 굳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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