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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드립니다 신생아특례 하였고 9.16일 잔금이고 지금 월세집이 10.14일퇴거합니다.잔금치르고 한달이내 전입을 해야하는데저랑

신생아특례 하였고 9.16일 잔금이고 지금 월세집이 10.14일퇴거합니다.잔금치르고 한달이내 전입을 해야하는데저랑 가족들을 다 이사가는집에 전입을 바로 해버리면 보증금을 못받을수도있어서 잔금치르고 한달이면 10.15일이면하루남기고 10.14일 퇴거하고 보증금받고 14일에 전입해도되겠죠??? 근데 빨리 전입을 하고싶은데 월세 보증금 500인데퇴거전 가족이 전부 다 이사가는곳으로 전입을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1. 질문하신 경우 10월 14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 전입신고 날짜(10월 14일) 이전이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이전에
이삿짐을 옮기시려면 모든 짐을 한꺼번에 옮겨버리면 안됩니다.
짐을 일부 남겨두고, 사람이 2~3일에 한번 이상 들려서라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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