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가능여부 배우자가 30여년전에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드게되어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배우자가 30여년전에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드게되어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질문) 현재 만63세로 현시점에 국민연금 공단에 일시금(1억5천)을 납부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반환일시금을 다시 공단에 반환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