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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돈 송금 및 법적조치 조금 복잡한일이 있어 법쪽으로 여쭈어봅니다.일단 저는 제 3자인물이고 문제는 저희
조금 복잡한일이 있어 법쪽으로 여쭈어봅니다.일단 저는 제 3자인물이고 문제는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일입니다장모님은 외국인분이시고 장인어른은 한국분이십니다장인어른은 지금 외국인장모님이랑 혼인전 한국인 전처가 있었습니다 이혼을했구요그리고 한국인 전처사이의 아들.딸 있습니다이혼후 장인어른이 외국인장모님과 혼인신고한지는 10년됐구요그동안 장인어른이 장모님 먹고살게해주려고 베트남으로 몇년간 돈을환전하여 송금해 보내주셨습니다.장모님은 본인이 한국에서 일해 모아놓은 돈과 장인어른이 보내주신돈 등으로 베트남에 땅을삿구요그게 몇년간 베트남으로 보내준 돈이 2억 안될겁니다장인은 지금 돌아가셨고문제는 장인어른의 전처사이에 딸.아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장인어른이 장모 베트남으로 돈 보내준내역을 딸.아들이 발견하고 지금 그돈을 장모님에게 돌려받으려합니다.법적조치까지 한다고합니다장모님이 받은 그돈의 일부는 장인어른이 딸에게 돈을빌려 보내준돈이라고 딸이 그렇게말합니다장모님은 전처의 딸에게 돈을빌려 장인어른이 송금해준사실은 전혀모르고있구요이런경우 전처사이의 딸.아들이 베트남 장모에게 돈을 돌려받기위해 법적조치시 분리한 상황에 놓일수있나요?부부지간에 먹고살게해주려고 돈 조금씩 보내주고 한걸 딸이 그렇게할수있나요?그리고 장인어른이 일부 딸.아들에게 돈을 빌려서 송금해준거를 장모님은 상관없지 않나요?장인어른과 딸 .아들 사이에서 해결해야되는거아닌가요?불행이도 장인어른은 돌아가셯지만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부 간 생활비로 제공된 금전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우선 부부 관계에서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0년이라는 장기간의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의 생활을 위해 제공한 금전은 더욱 그러합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장인어른)의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대상이 되며, 이미 처분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장인어른이 자녀들에게서 빌린 돈을 장모님에게 송금했다면, 이는 장인어른과 자녀들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셨다면, 장모님에게 직접적인 반환 의무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송금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사기, 강박 등)이 있었거나, 명확한 대여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송금 내역, 송금 목적,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니, 직접 상담을 통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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