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운동장 등 시설 사용시간 초과 사용 시 처벌 및 책임 야구를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야구장에서 레슨 강사를 섭외해서 회원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야구를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야구장에서 레슨 강사를 섭외해서 회원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프로그램이 끝나고 운동장에 뒤 스케줄이 없는 것 을 확인하고, 간단히 좀더 이용하려 했습니다.레슨강사는 퇴근하며 조금만 이용하다가 가시라고 하시고 퇴근했습니다.물론 조금만 이용하다가 퇴거했어야 했는데, 날씨도 좋고 남아계신분들이 더 운동하고싶은 분위기가 생겨서시설물에 있는 야구공을 사용하며 1시간 정도 더 이용했습니다.* 보통 리그 경기가 있는 야구장은 빈 시간에 운동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1시간 이용 후 CCTV를 본 관리자가 전화가 와서 신고하겠다는 느낌을 풍기며 얼굴을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잘 풀어보려 했는데 느낌상 불안해서 여기다 여쭙니다.1. 형사법에 걸리는 내용이 있을까요? 무단침입죄? 같은걸까요?2. 적용되는 형사법이 있다면 왜 적용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추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법에 걸릴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보통 민원이나 경고로 해결하려 할 수도 있어요.관리자와 원만히 대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