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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디딤돌) 문의 저희는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생애최초)로 대출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무주택

저희는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생애최초)로 대출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무주택 세대주 조건남(본인) : 만30세 미만(96년생), 부모님과 함께거주 중인 세대원(부, 만 65세이하 다주택 / 모, 만65세이하 유주택)여 : 만30세 미만(98년생), 부모님과 함께거주 중인 세대원(부, 만60세이하 유주택)​세대원 자격으로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면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 말고 아래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Q. 혼인신고후 배우자를 본인 주소지 세대원으로 올리고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원룸계약을 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소유한 공실 아파트에 세대주로 주소이전을 하고 예비신부가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둘 다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내공 많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생애최초) 대출은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임을 입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증빙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신고 후에 배우자를 세대원으로 올리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에요. 즉, 혼인신고 후 별도의 임차주택을 계약해서 세대를 분리하고, 그 주소지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깔끔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소유한 공실 아파트에 세대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상으로는 여전히 주택 소유자가 아버지이지만, 세대 전입을 하면 그 주택이 신청자의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 심사에서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고, 실제 대출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원룸이나 전월세 주택을 계약해 신혼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고,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입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가장 엄격히 보기 때문에, 주소지 선택이 대출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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