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과 일본의 촉법소년에 대해 찾아보고 있었는데 ’주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22년에 소년법을 개정을 해서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변경하였던데 그럼 일본의 소년법 연령은 20세미만인가요? 찾아보니 만 14세라는 정보가 많아서요.. 둘중에 뭐가 맞나요?
일본 소년법에서는 범행 시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가정 법원의 조사 대상이 되어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14세 이상의 소년은 「범죄 소년」으로서 형사 수속의 대상이 되어, 중대 사건에서는 「역송」되어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성인 연령 인하에 따른 소년법 개정으로 형사처분 가능 연령이 16세에서 14세로 인하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