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예전에 중고로 구매한 가방을 8월초 쯤에 당근마켓에서 다른 명품 두개와 교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저와 상대방 물품 모두 보증서 x)2. 거래 당시에 상대방분께 혹시나 집에 다른 구성품 같은것이 있으면 택배 발송 해보겠다고 말씀 드리며 직거래로 서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대면 거래 완료.3. 2-3주쯤 지나니 상대방분이 가품인것 같다를 주장 하십니다. 단지 구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궁을 하시다가 저랑 언쟁 이후 다시 교환 하자는 요청이 옵니다. 저는 그당시 기분이 나빠서 말씀 태도를 고치시면 다시 교환할 의향이 있다 말씀 드립니다. (물건이 바꿔치기 되었는지도 걱정 이었습니다.)4. 그리고 며칠전에 정가품을 맡기고 가품 나오면 고소를 한다는 연락이 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국내 감정 업체에서 감정 불가 상품입니다. 이런 정황상 이상하다 느껴서 저의 다른 당근 계정으로 연락을 하여 구매 가능하냐 여쭈어 보았고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품이냐고 두번 여쭈어봤는데 정품이라 답장 하시고 다른 예약자가 있다고 설명 하셨습니다. 또 감정 결과 가품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오늘까지도 제 부계정에 원래 거래가 파기 되었으니 거래를 하자는 연락을 남기셨었네요.5. 정황상 너무 이상해서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대응 했습니다. 지금 내가 처음 준 가방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나한테는 가품을 주장하였으면서 왜 판매 시도 및 다른 구매자와 판매 과정까지 가셨느냐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제품은 감정까지 불가능 하니, 제가 요청하는 해명을 해주시면 재교환 의사가 있다 말씀 드리니 고소할테니 맞대응 하라 하시네요.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맞고소를 대응 해야할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모두 채팅창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 접수시 상대방이 유리한 내용만 기재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채팅창에 모두 남긴바구요. 상대방이 보내준 감정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진은 번개장터에서 판매를 하려고 번개장터 검수후 판매 완료되는 안전결제 방식에서 검수 과정에서 정품확인 불가 조치를 받은 내용의 사진 입니다.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문제가된 제품 감정 결과인지도 모르겠네요..
현재 상황에서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단순히 가품 의심을 제기하거나 고소 의사를 밝힌 단계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가품 여부에 대한 다툼은 거래 특성상 민형사 병행의 영역일 뿐,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꾸며낸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사기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직거래 당시 보증서가 없고 서로 상태를 확인한 후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주일이 지나 제기된 가품 주장은 입증력이 약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문제 삼는 감정 결과는 민간 플랫폼 검수에서 단순히 정품 확인 불가로 처리된 것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정식 감정 자료로 보기 어려워 증거력이 크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할 경우, 직거래 과정의 채팅 기록, 당시 교환 상황, 이후 상대방이 동일 제품을 정품으로 전제하여 판매 시도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방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거래의 진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받은 물건이 감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점도 무혐의 주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허위 사실로 고소한다면 사건 종결 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섣부른 맞고소보다는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 제출 사진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필요 시 정식 감정을 의뢰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채팅 기록을 보존해 두고 고소에 대응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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