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3월까지 국적이탈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다음의 경우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①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②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③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2001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을둔 엄마에요. 저와 남편은 2024년 영주권을 받고 현재 아들과 미국 거주중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의사항중 1번에 3년을 아직 채우지못해 병역연기를 37세까지 하지못하고있어요. 단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3년을 채우려했으나 2026년 5월 2일부터 기간1개월 2번까지만 연장가는하다게 변경됬다하네요.1. 2026년 1월 부터 6월까지는 단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26년9월부터 대학원에 진학예정이라 합격한다면 Admission Letter 합격증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이런 플랜이 가능한가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유학의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