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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범죄자 무비자입국도 가능한가요?
1. 중국인은 비자가 있어야만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한해서만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비자 없이 방문,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단,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입국할 때도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중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등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비자가 없을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정부는 2025. 9. 29.부터 2026. 6. 말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하여 15일 이하의 체류기간 동안 비자 없이도 관광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24. 11. 22.부터 2025. 12. 31.까지 한국 국민에 대하여 30일 이하의 체류기간 동안 비자를 면제하도록 내린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중국 국민은 한시적으로 최대 15일 동안 전국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2. 제주도 무비자 입국 특례
다만, 관광 ·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증 없이 부여되는 체류자격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입니다.
중국 국민이 제주도(道) 지역에 한해 체류하는 경우에는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주도 지역에서만 머물러야 합니다.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은 허가 없이 육지로 출도할 수 없습니다.
3. 범죄 전력과 입국 시 불이익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국민은 무비자 협정 대상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 전력이 있는 중국인이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도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범죄 전력이 있다면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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