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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거부관련 안녕하세요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문의 남깁니다.저희 아버지는 69세이시고 울혈성 심부전과 cidp란
안녕하세요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문의 남깁니다.저희 아버지는 69세이시고 울혈성 심부전과 cidp란 질병으로 투병중이셧고 지난8월 담당교수 면담더이상 해드릴게 업으니 요양병원으로 가란 소릴듣고집에서 편안히 보내드리고자 집으로 모셨습니다.다행히 큰고모님이 아버지옆에서 돌봐주셨고 퇴원 후 10일정도 지난 지난 수요일 임종이 임박했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가는 중이였습니다.큰고모님은 거의 패닉에 빠지셨고 119를 불러서얼른 응급실로 가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그동안 집에서 보내드리자고 햇던 얘기들이 무색해져버렸져 그와중에 저도 냉정하게 짤라냈어야되는데큰고모와 큰아버지의 강한 주장과 마음한켠에 아버지를돌아가시게 햇다는 죄책감을 피하고자 결국 응급실로 가는것을 승낙하였습니다.그제서야 구급대원 분들은 아버지를 살리기위한 모든조치를 다하더니 고대안암병원 응급실로 출발하였고소생실에서 다시한번 응급실 간호사가 적극적인 치료 동의 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였습니다.사전에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도 작성해놓으셨지만자식인 제가 치료를 요구하니 온갖 검사를 다하고결국은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지금도 가슴을 치며 후회중입니다.냉정하게 거부했어야아버지가 편안히 가실수있었을텐데 그순간을 못참아낸제 불찰입니다. 가장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엇지만결국은 고통만 안겨 드렸습니다.의식은 약간 왓다갓다하지만 거의 돌아오셔서이틀째 되는날 기도삽관은 뺐다는 연락을 들었습니다.다만 심부전으로 인한 흉수로 흉관 삽입 유지중이고물은 빼도 계속 찬다고 하더군여..같은 상황이 오면 이번엔 무조건 보내드릴 생각입니다더이상 저상태로 몇개월을 더 사신다한들 의미도 없어보이구여~이상황에서 아버지가 서명하셨던 사전연명치료거부서약서가 다시 그역활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제가 아버지를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께편안하게 보내드리기위해 어떤 요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앞서 응급실에선 기도삽관 이후 기도절개후 삽관까진 본인들의 권리인것처럼 얘기를 들엇는데 그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연명치료거부 사전서약서(존엄사·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서약서는 환자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며, 임종기 연명치료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인이 결정 능력이 있을 때 서명한 서약서는 다시 의료현장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의식이 없고 가족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등)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치료거부서약서의 효력
이미 작성된 서약서는 환자가 임종기에 적합한 상태(예: 회복 불가능한 심부전, CIDP 등)라면 의료진이 연명치료(기도삽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중단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응급상황에서 가족이 치료 동의를 하더라도, 향후 의료진에 서약서 재확인 및 연명치료 중단 요구가 가능합니다.
상황이 바뀌었거나 가족이 오해로 응급처치를 요구했더라도, 의료진·윤리위원회와 상담하여 서약의 재효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의료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담당 교수나 의료진에게 서약서 내용대로 연명치료 중단 및 임종 돌봄 완화치료(호스피스 케어, 진통제, 수액 등) 위주로 전환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전의향서에 따라 더 이상의 연명치료나 적극적 생명연장 조치를 중단하고, 편안한 호흡과 불필요한 고통 없이 임종을 맞도록 해달라”는 점을 명확하게 요청하면 됩니다.
흉관 삽입, 기도절개 등 적극적 치료를 중단하고, 고통 경감을 위한 완화치료가 중심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의 치료 결정 문제
응급상황에서는 의료진이 환자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험할 때는 의료윤리·법적 책임으로 인해 절차적으로 적극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사전서약서가 있다면, 가족이 신속하게 의료진에 이를 제시하고 임종기 치료중단(연명치료거부) 의사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삽관 또는 절개 등은 응급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했어도, 환자·가족 요청에 따라 중단 및 완화치료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치료거부서약서는 다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 담당 교수 및 의료진에게 더 이상의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깊으실 텐데, 환자의 뜻을 존중하며 편안한 임종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완화의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시길 권합니다. image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응급상황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환자의 존엄한 마지막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치료에 동의해도, 서약서의 효력을 되살리고 환자의 뜻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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