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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혔는데.. 근로장려금 관련 입니다. 백화점 주차장 수신호 알바를 2개월 정도했는데월급대신 주급도 가능하다하여 주급으로 받기로했고3.3%떼고
백화점 주차장 수신호 알바를 2개월 정도했는데월급대신 주급도 가능하다하여 주급으로 받기로했고3.3%떼고 일당 11만원정도 받았습니다.근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려하니 알바했던게 사업소득으로 잡혀있더군요.. 근데 이게 소득 따질때 사업소득은 조정률이라는게 있던데 이게 저는 뭘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개월동안총 500만원정도 벌었는데 조정률은 몇퍼센트로 적용되는걸까요?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소득 분류와 근로장려금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실제 소요된 경비를 감안하여 소득을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백화점 주차장 수신호 아르바이트는 보통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조정률에 따라 질문자님의 총 수입 500만원에서 일정 비율이 조정되어 근로장려금 계산 시 소득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정확한 조정률은 국세청의 세법 기준에 따라 업종코드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업무의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