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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의심으로 나왔는데 보험고지의무 4월8일날 검진받고 결과는 콜레스테롤 수치 의심8월1일 암.뇌.실비 가입9월2일에 병원 간호사가
4월8일날 검진받고 결과는 콜레스테롤 수치 의심8월1일 암.뇌.실비 가입9월2일에 병원 간호사가 직장으로 오서 피검사 받아보라함보험 의무고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계약일 이전에 확정된 진단이나 의사의 치료 권유가 있으면 해당됩니다.
4월 8일 직장검진에서 나온 건 단순히 콜레스테롤 "의심" 수준이라면, 확정 진단이나 치료 권유가 아니므로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8월 1일에 암·뇌·실손을 가입하셨을 때는, 당시 추가 검사나 치료 권유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고지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9월 2일 병원 간호사가 직장에 와서 피검사를 권유한 건 가입일 이후 상황이므로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즉, 가입 당시에는 단순 의심 소견만 있었고 치료 권유나 확정 진단이 아니었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한 글이 네이버 스니펫으로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프로필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